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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부동산을 취득하여 40여일간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② 이건 거래를 여관업의 폐지로 보았을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089 | 부가 | 1994-04-19

[사건번호]

국심1994경0089 (1994.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불과 40여일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비록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나 이건 부동산매매는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460.4㎡, 건물 67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18 취득하여 90.8.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다 하여 위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0.1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45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거주지와의 거리, 성격, 자녀교육 문제등으로 적성이 맞지 않아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①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았고

② 여관업의 포괄 양도 양수인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7.18 취득하여 90.8.30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소재 건물도 90.7.13 자로 양도함으로써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불과 40여일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비록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나 이건 부동산매매는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을 취득하여 40여일간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이건 거래를 여관업의 폐지로 보았을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하는 것이나(국심 88서384, 88.6.10, 국심 89구2150, 90.3.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는 하나 40여일만에 양도한 점과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임대용 및 거주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하면 81.2월이후 92.2월까지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3건을 양도한 것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또한 쟁점부동산 거래를 숙박업의 폐지로 보았을 경우를 전제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