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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62857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4.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6. 16.부터 2010. 6. 22.까지 B외과에서 ‘치핵’으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6. 16.부터 2014. 10. 11.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9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8,495,28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5,900,67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단위: 원) 수령 보험금 (단위: 원) 비고 1 흥국생명보험 2006. 6. 13. 무)365일 다보장보험(2종) 31,050 3,355,079 소멸 2 한화손해보험 2009. 4. 6.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63,430 11,460,424 3 흥국화재해상보험 2009. 4. 8.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보험 28,100 1,840,206 해지 4 한화손해보험 2009. 4. 8. 무)베리굿의료보험0904 90,480 22,259,504 5 원고 2009. 4. 8. 무)롯데성공시대보험 50,040 8,495,280 6 KB손해보험 2009. 4. 9. 무)LIG닥터플러스보험 72,000 1,860,000 해지 7 흥국생명보험 2009. 4. 10. 무)High5건강보험 35,650 0 8 MG손해보험 2009. 4. 10. 무배당원더풀플러스보험 30,000 12,830,000 9 동부생명보험 2009. 4. 24. 무)BestPlan오래more 건강보험_v08(2형:순보장형) 47,250 9,930,000 10 동양생명보험 2009. 4. 27. 무)수호천사의료3형(헬스케어형 35,100 8,290,000 11 AIA생명보험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