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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43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식당, 상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음식을 임의로 가져가면서 이에 항의하는 업주들에게는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수십 회에 걸쳐 폭행,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부산 서구 C 일대의 시장에서 주로 노인들 운영의 노점상을 상대로 평소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겁을 준 후 수시로 과일, 떡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노인들 운영의 노점상 인근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진열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며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평소부터 겁을 준 후 2013. 10. 중순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과일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피고인의 별명)다. F 왔다. 씨발꺼. 사과 1개 내 놔라”고 소리치며 마치 사과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노점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에 진열된 사과 2개, 시가 8,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과일, 떡 등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1. 12: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6세) 운영의 떡 판매 노점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떡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각종 떡이 담긴 쟁반을 뒤엎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약 30분간 손님들이 노점상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소란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