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등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2 지상 오송 힐데스하임 아파트 8개 동 총 40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이하 ‘피고 플레니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이하 ‘피고 원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플레니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원건설은 2010. 8. 3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충북 청원군수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충북 청원군수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6712010-201-0001301 2010.8.30.~2011.8.29. 836,691,975 2 06712010-201-0001302 2010.8.30.~2012.8.29. 836,691,975 3 06712010-201-0001303 2010.8.30.~2013.8.29. 1,255,037,963 4 06712010-201-0001304 2010.8.30.~2015.8.29. 627,518,981 5 06712010-201-0001305 2010.8.30.~2020.8.29. 627,518,984 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보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플레니엄은 2010. 10.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