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3가합55206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2 지상 오송 힐데스하임 아파트 8개 동 총 40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이하 ‘피고 플레니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이하 ‘피고 원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플레니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원건설은 2010. 8. 3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충북 청원군수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충북 청원군수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6712010-201-0001301 2010.8.30.~2011.8.29. 836,691,975 2 06712010-201-0001302 2010.8.30.~2012.8.29. 836,691,975 3 06712010-201-0001303 2010.8.30.~2013.8.29. 1,255,037,963 4 06712010-201-0001304 2010.8.30.~2015.8.29. 627,518,981 5 06712010-201-0001305 2010.8.30.~2020.8.29. 627,518,984 2)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보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플레니엄은 2010. 10.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