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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4776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중랑구청 2007. 9. 4.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