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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12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단독주택 내부환경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4,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 변경 시공사항이 발생하자 2014. 2. 18. 원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313,200,000원으로 변경(정산)하면서 잔금 32,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4. 2. 26.로 하되, 잔금 지급시 원고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가입금액은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공사대금)의 10%로 정하였다.

을 피고에게 제출하고(제17조 제3항),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발생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이행의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제17조 제4항 제17조 제4항은 당초 계약에는 없던 내용이다. , 이하 변경된 것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 위 C 단독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C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미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건물 신축공사에서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고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완성된 후에도 남아 있는 시공상의 흠결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