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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주식투자 실패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 B로 행세하게 하고 B 명의의 대출관련서류를 위조,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속여 B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중구 C, D 소재 E(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 남자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가 ‘B’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해 간 B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B로 믿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류들을 위조, 행사하여 9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 5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G) 등, 대부거래계약서(H) 등, 대부거래계약서(F) 등, 대부거래계약서(I) 등, 여신거래신청서(J) 등, 대부거래계약서(K) 등, 여신거래약정서(L) 등, M대출신청서 등, 대부거래계약서(2018. 7.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