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25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2주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