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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8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7:50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4길19 일방통행로에서 곰달래로126 앞 노상으로 우회하던 중 곰달래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와 끼어들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야! 개새끼야 비켜 가면 되지, 대갈통을 부셔버린다, 저런 자식이 개인택시를 해쳐먹느냐"고 크게 소리를 질러 다수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상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계속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저런 자식이 개인택시를 해쳐먹느냐”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