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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7. 9.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신 져를 통하여 “ 부동산 사장님들이 쓰는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데, 그 자금을 투자하면 월 4~5% 수익이 발생한다.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7. 9. 27.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줘 그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7. 9. 10.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9.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원주기업 신도시 청약 건으로 부동산에서 자금 요청이 들어왔으니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6% 이익금과 청약 당첨 시 수익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2017. 9. 20.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절반 정도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할 곳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6%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은 평 뉴 타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