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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5가합5128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6,735,192원 및 그 중 646,935,192원에 대하여는 2014. 1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외 7필지 지상에 D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4. 29.부터 2014. 4. 13.까지(계약일로부터 350일까지), 공사대금 16,060,000,000원(공급가액 14,600,000,000원, 부가가치세 1,4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3. 10. 7. 아래 일부 조항 변경 및 추가 약정서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된 일반조건은 별지1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

3.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350일 - 계약일: 2013. 4. 29. - 준공일: 2014. 4. 13. (본건 공사의 성공적 완수일)이며 이는 절대적 기간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연장 될 수 없다.

4. 계약금액: 16,060,000,000원 - 공급가액: 14,600,000,000원 - 부가가치세: 1,460,000,000원 이는 절대적 금액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증액될 수 없다.

6. 선급금: 없음. 7. 기성금: 매월 기성지급 지급방식: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하여 지급. 8. 잔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거하여 지급. 9. 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둥, 내력벽 및 구조상 주요부분은 10년 및 방수는 5년으로 한다.

주요 공종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른다.

11.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2/1,000 12. 계약종류: 설계도서에 따른 총액 입찰제(LUMP SUM) 일부 조항 변경 및 추가 약정서

1. 공사기간(기존 공사 도급계약서 제3항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483일 -계약일: 2013. 4. 29. -준공일: 2014. 8. 24. (본건 공사의 성공적 완수일)이며 이는 절대적 기간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