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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3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D부터 피해자 E(32 세) 가 운영하는 보도 방에서 일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D를 건드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22:3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왜 때리는지 알지 개새끼야, 아가씨 등쳐먹고 뭐 하는 짓이냐!

씹할 놈 아, 양아치 짓 하지 마, 씨 벌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경, 모자, 겉옷을 모두 벗고 서 있게 한 다음 아파도 아픈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가씨들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아가씨들 협박하지 마,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메모지, 피해자 E 폭행당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증거기록 39, 40, 58 쪽).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