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3:00경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면서 복싱선수 E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E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와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과도사진, 호프집 업주 상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