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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3:00경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면서 복싱선수 E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E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와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과도사진, 호프집 업주 상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3, 5)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