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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29359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196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B는 원고에게 107,70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9. 5. 15. 확정되었다.

나. B의 처인 피고는 2009. 7. 10. C 소유이던 전북 임실군 D 답 132㎡, E 답 190㎡, F 답 168㎡, G 답 1055㎡에 관하여 2009.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4. H 소유이던 전주시 완산구 I 대 719㎡ 및 그 지상 2층 건물, J 전 173㎡, K 전 15㎡에 관하여 2013.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11 내지 1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를 부담하는 B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음에도 그 소유 명의를 처인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보전하고자 무자력자인 B를 대위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 금원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매수대금이 인출된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B의 병원비가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