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