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상단 프레임(11)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프레임의 일측에 구획형성되고 음식물이 상단에 올려지는 망체(12)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망체의 타측에 형성되고 내부에 음식물 저장부(13)를 갖는 용기체(10)(이하, ‘구성 3’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체가 구비된 보온용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상단 프레임(31)과, 상기 프레임의 내측부를 따라 형성되고 음식물이 올려지는 망체(32)와, 상기 망체의 중앙측에 구비되고 내측에 음식물 저장부(33)를 갖는 용기체(3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체가 구비된 보온용기.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프레임은 원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중 어느 하나의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체가 구비된 보온용기. 5)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3.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제0328008호에 게재된 ‘수육냄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1992. 7.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4-83136호에 게재된 ‘불고기용 냄비세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0. 6. 2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