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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24. 20: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앞을 지나던 D(여, 35세)을 발견하고 그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벌이다

위 장면을 목격한 D의 남편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기 용이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남편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H(48세)가 A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