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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적 능력 또는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