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7:51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3. 07:51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목교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