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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146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C 소유였는데, 1984. 12. 21.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S, T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지분은 각 1/3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1/3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나.

망 D(2009. 4.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 피고 및 E, F이 망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지분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은 여전히 C 소유이므로, 망인은 매도인인 C에게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한편, 원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 또는 공동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분 이전등기청구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였는바,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보존행위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먼저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