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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조차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관절증, 통풍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 역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