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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0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의 돈을 절취하였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405만 원에 이른다.

그중 피해자 2명에게 약 4만 원만 가환부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다.

벌금형 3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차된 차량 내의 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다

(다만, 그중 2회는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범행과 제2 범행 사이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