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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매입하여 국내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 10에서 20억 원씩 투자를 하겠다며 투자자들이 줄을 서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2에서 3일 전에 말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일본 오사카 공항에서 금괴를 반입하다

단속되어 시가 6억 원 상당의 금괴를 몰수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고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10부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3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C)로 받아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명한 금괴사업에 관세법위반 등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알아보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