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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5가단160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6,5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8.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목포시 고하대로 641-11에 소재한 신안비치3차 아파트(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을 대표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회사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를 ‘신안건설산업’이라 한다)는 2012. 5. 7. 이 사건 아파트 옆인 목포시 죽교동 620-9 지상에 ‘목포7차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공사 중 지하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던 2014. 4. 2. 이 사건 아파트 302동과 303동의 흙막이 지중벽이 붕괴되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4.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이하 이를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의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부터 2014. 4. 15.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고 2014. 4. 16. 이 사건 용역 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거듭된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38,500,000원 용역대금 35,000,000원과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