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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정13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내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 너는 외국 여자랑 살아서 좋겠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