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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19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12. 1. 이전인 2015. 10.경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피고가 주장하는 2015. 10.경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10.경 원고들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

거나 원고들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