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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11: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4. 1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성호시장 쪽으로 편도 1 차선을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남, 60세) 운전의 F K5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과정에서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조수석 뒷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G( 남, 48세) 의 오른손 손목이 위 택시의 문짝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H( 남, 48세) 가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로 돌아가는 중임에도 다시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 H의 왼쪽 무릎이 피고인 차량 앞 범퍼와 피해차량 뒤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