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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182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우징투데이는 2006. 1. 23.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 2.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07. 1.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2. 1.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구분소유자로만 구성된 관리단은 따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대신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이 사건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9. 25. 총회를 개최하여 제1기 회장으로 D을 선출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D)와 계약기간을 2009. 2. 1.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이 2010. 10. 18.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제3기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2010.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2011. 1. 24.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관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1. 4. 1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제4기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