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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0553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A는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철 1호선 E역 지하 1층 대합실 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변경계약의 체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후 ‘서울메트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메트로’라고 한다)는 2002. 4. 29. H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철 1호선 E역 지하 1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상가 약 10.54㎡(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고 한다)를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메트로는 2014. 5. 22.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 A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7. 11. 13.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13,230,000원, 월 차임은 734,55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메트로는 2002. 4. 29. I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철 1호선 E역 지하 1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상가 약 10.54㎡(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고 한다)를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메트로는 2014. 5. 28.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7. 11. 13.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14,280,000원, 월 차임은 791,99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메트로는 2002. 4. 22.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지하철 2호선 G역 지하 1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상가 약 20.94㎡(이하 ‘이 사건 제3 점포’라고 한다)를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