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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260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M는 2014. 4. 16. 사망하여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 E가 망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망 N은 2007. 2. 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N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분할전 영천시 K 전 486평에 관하여는 1965. 1. 20.경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1. 7.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4.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분할전 경북 영천군 K 전 486평은 1987. 3. 25. 경북 영천군 K 전 1566㎡(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도로 41㎡(이하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경북 영천군은 영천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영천시라고 한다), 이후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2001. 9. 4. ‘2001. 8.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N은 망 M로부터 제1, 2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망 M의 소유인 제1, 2 토지에 관하여 제1 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이전등기와 이에 터 잡은 제2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망 M로부터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망 N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망 M 명의로 된 제1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그 명의로 된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