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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범하여 처벌 받은 음주운전의 횟수가 3회에 이르고, 그 마지막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