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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6:1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철강관리공단 쪽에서 문 덕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는 자동차들이 운행 중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해자 F(54 세) 이 운행하던

G 대림 ATS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06:44 경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 세 명기 독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목 격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비록 음주 수치가 낮아 함께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에 발각되자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