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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6178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1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 31.경부터 태백시에 소재한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1. 8. 29.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9. 4.부터 2011. 6.까지 27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140일(2018. 5. 21.부터 2018. 10. 7.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부당금액: 554,408,770원 입원료 거짓청구: 554,408,77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또는 실제 입원일수보다 오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409,955,740원) - 또한 거짓으로 청구한 입원료 등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징수(144,453,030원)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9. 4.~2011. 6., 27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2,308,331,220원 554,408,770원 20,533,658원 24.01% 140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중 87,895,960원에 대하여만 원고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인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554,408,770원을 지급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