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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5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피고인 A는 2017. 6. 8., 피고인 B는 2017. 9. 20.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구리시 E 건물 F 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 피고인 D은 G 주주, 피고인 C은 엔젤 투자자 대표이다.

H 펀드 4호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에 기반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비법인 사단이고, I 주식회사에서 운영 ㆍ 관리하고 있다.

H 펀드 4호는 위 특별 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2 인으로부터 일정 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 엔젤 투자금) 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 매칭 투자금 )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G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H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였는데 ‘3 인 이상이 공동투자형태로 2천만 원 이상을 투자’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투자자를 구할 수 없자, 피고인 A의 지인 J, K의 명의를 빌리고, C을 허위 투자자 대표로 내세워 투자를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허락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C이 투자금으로 납입해야 할 7,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의 지인인 L의 계좌, C의 계좌, 다시 G 명의 계좌로 순차로 송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