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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정1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1:1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서산시 D아파트 후문에서 승차하여 서산시 E까지 승차하여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9,00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즉심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