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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5가단71026

보험금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3.경 원고가 판매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종류를 일반암, 소액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이하 ‘일반암’과 ‘소액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기타의 암’이라고 한다) 등으로 구분하고 암종류에 따라 보험금도 달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선암(C18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이하 같다. )’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약 3,200만 원(㉠암진단급여금 1,500만 원 ㉡소액암이외암진단급여금 1,500만 원 암수술급여금 200만 원)을, ‘제자리암종(D01.1)'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360만 원(㉠제자리암진단급여금 150만 원 ㉡소액암이외의암진단급여금 150만 원 ㉢수술급여금 40만 원 ㉣질병수술금 20만 원)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피고는 별지 제1목록 보험사고로 인해 ‘선암(C187)'으로 진단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3,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28.경 피고에게 합계 360만 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고에게 진단된 질병은 ‘제자리암종(D01)’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자리암종’ 발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

나. 피고 피고는 보험설계사 B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