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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경영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J의 2개월분 미납 임대료 5,830만 원을 대납해주면 전에 빌렸던 3,000만 원을 합쳐 총 8,830만 원을 연 18%로 계산해 2013. 3.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추진 중이던 해외 투자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료를 대납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1. 주식회사 J의 2012. 11.분 임대료 23,801,425원, 2013. 2. 28. 주식회사 J의 2012. 12.분 임대료 23,460,948원, 2013. 1. 15. 주식회사 I의 2012. 11.분 임대료 10,940,440원, 같은 해

1. 31. 주식회사 I의 2012. 12.분 임대료 11,785,520원 등 합계 69,988,333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이 H, K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I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경영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2. 10. 3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