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8. 경북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에 메스티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입회금 1억 5,000만 원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회요구를 하면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입회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17. 피고에게 탈회요구를 하였고, 이는 2014. 12. 1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입회금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진행 중인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293조, 제25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