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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7.05 2017나10000

학교법인이사장직 사임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합의를 하였다.’ 다음에 ‘{다만 합의서(갑 제5호증)는 당시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