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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3. 4. 20.에 결혼한 부부로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여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녀의 뺨을 때리고 침대에 밀치고 난 뒤 발로 수 회 밟은 후 머리채를 잡는 등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피, 우측구순, 양층 상지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19:20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부위를 밟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안면부 좌상,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