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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 충로 93-20 이 충 부영 3 단지 아파트 305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반지 주공 아파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쪽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4,050,935원이 들도록,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60,95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도로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전도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