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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9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3:32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찜질 방 '에 있는 남성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1 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발가락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