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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4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7.1.15.(792),124]

판시사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 뇌물수수죄의 요건

판결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규정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원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13,000,000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2.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규정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수행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은 수수한 뇌물 그 자체가 아니라 받은 돈(자기앞수표)을 소비하고 그 가액상당을 사후에 반환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 조치도 적법하다.

원심판결에 뇌물수수죄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밖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