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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9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심 판결 선고 이후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7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