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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535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71,713원, 원고 B에게 28,687,3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대한민국 국적의 D(어선번호 : E, 9.77톤, 이하 ‘이 사건 제1어선’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원고 B은 대한민국 국적의 F(어선번호 : G, 21톤, 이 사건 제2어선‘이라 한다)의 선주이다. 피고는 파나마 국적의 H(H, 59,525톤, 이하 ’ 이 사건 상선‘이라 한다)의 선주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어선에서 4개 틀로 이루어진 닻자망 어구(이하 이 사건 제1어선에서 투망된 어구를 ‘이 사건 제1어구’라 하고, 이 사건 제2어선에서 투망된 어구를 ‘이 사건 제2어구’라 한다)를 투망하여 어업활동을 하여왔다. 다. 이 사건 제1, 2어구는 병어와 새우 등을 포획하기 위한 어구로서 크게 닻 부분과 자망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① 틀(frame)의 역할을 하는 ‘Beri-rope’(와이어로프/강철밧줄, 18-22mm0, 300~500m), ② 닻과 틀의 양쪽을 연결하는 ‘Anchor cable’(와이어로프/강철밧줄, 28~30mm0, 300m), ③ ‘Anchor cable’ 및 부표와 연결되어 닻의 위치를 알려주는 ‘Kodu-rope’(폴리프로필렌로프, 75mm0, 60~70m), ④ ‘Anchor cable’ 및 틀의 연결, 접합부분에 연결되어 물고기 수확을 위하여 어망을 어선으로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Baejaebi-Rope’(폴리프로필렌로프, 45~56mm0 3가닥, 총 120~140m), ⑤ 틀의 양쪽 끝에 연결되어 물고기 수확을 위하여 어망을 어선으로 끌어올린 후 다시 어망을 끌 때 사용되는 ‘Hawasi-Rope’(폴리프로필렌로프, 28mm0, 어망 총 길이의 1.5배 길이), ⑥ 닻(약 1m, 약 1ton, 2개), ⑦ 틀에 12 ~ 15m 간격으로 설치되는 강철 막대/바(종대, 약 30~35kg), ⑧ 강철 막대/바들과 ‘Kokdu-Rope'의 양쪽 끝을 연결되어 있는 부표, ⑨ 강철 막대/바 각 사이에 조립, 설치되는 자망(12~15m 길이, 4.2m 너비) 등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2어구의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