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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5고단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2』 피고인은 2015. 9. 11. 19:04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38 세) 과 시비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700』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8. 06:15 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 F( 여, 33세) 이 그녀의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아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앞을 가로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출입문을 닫자 주먹으로 집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8. 09:15 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논산 경찰서 유치장 2 호실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세면대 수도 꼭지를 발로 차서 부러뜨려 수리비 약 8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 회보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피해 사진 설명, 현장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