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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두38052 판결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9036 (2019.03.07)

제목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9두3805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7. 선고 2018누39036 판결

판결선고

2019.07.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