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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6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1:45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2호 법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 세, 남) 과 민사재판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물체에 걸려 넘어져 건물 벽에 머리와 어깨가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 염좌 중증, 경추 간판 탈출증, 두피 좌상 좌측 두정부, 좌상 경부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지며 다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 자인 증인 C의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자의 위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직후 피해자와 위 사건과 관련된 민사재판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었고, 피해자에게 기왕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