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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스카이 리더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84』 피고인은 피해자 D(E 생)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2. 경 제주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신광 초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G, 828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의 개학 날인 2017. 3. 2. 경부터 2017. 4. 18.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신광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거나 전학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170』 피고인은 2017.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4. 09:0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아이랑 둘이 원룸에 사는데 보증금을 빌려 달라. 현재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월급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 명목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점의 급여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