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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5 2018가단111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는 2010.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13. 10. 31. 출생한 아들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까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종용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준비를 하다가 C의 잠적으로 C가 결혼 경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C가 피고에게 원고와 이미 협의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에게 매달려 피고는 C를 이혼남으로 알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다시 교제하였을 뿐 C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가. C는 D 직원임에도 2016. 5.경 E병원 의사 행세를 하면서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청혼을 하여 2017년 초부터 결혼 준비를 하였다.

나. C는 2017. 7. 13. 피고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피고는 2017. 8.경 C의 행방을 수소문하면서 C가 의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으며, C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C로부터 자신은 이혼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계획을 취소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는 C와 원고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와 우편함에서 아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쓴 편지를 발견하였고, C에게 위자료를 받아내야겠다고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C가)와이프랑 같이 이동 중에 와이프가 본건 아닐까. 둘이 상의하고 있을지도‘, '(C한테 연락 안오면)너도 나처럼 가족, 집에 알리고 와이프한테...